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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제주YWCA(회장 정윤희)62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과 학대피해 여성노인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대피해 여성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피해회복,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YWCA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신고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내 노인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제주YWCA 정윤희 회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노인들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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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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