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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 대비 급여대상자 돌봄 강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재가 의료급여사업대상자들이 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귀포시 소속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20여가구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냉방용품 6백만원 상당의 여름용품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및 식사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한 여름나기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안부 확인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 폭염 대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장기간 입원했다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최대 2년 동안 돌봄·식사·이동 등 필수급여를 비롯해 필요시 ·난방용품, 주거 개선 등 선택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 뇌출혈·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장기간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무더위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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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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