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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향사랑기부 홍보의날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9() 천지연폭포를 방문한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 고향사랑 기부 홍보단은 제주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기부증서 탐나는 제주패스통한 기부 우대혜택 등을 알리고 기부 동참을 독려하였다.


천지연폭포는 2023년 연간 1백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1일 평균 입장객이 2,761명이 되는 도내 1위 관광지이다.


탐나는 제주패스 는 제주에 10만원이상 기부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성산일출봉 등 도내 공영관광지 35개소 무료 및 50% 할인을 받을수 있고 일부 민영관광지 할인(10%~50%)을 받을 수 있는 기부증서 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517고향사랑기부 홍보의날로 정하여 성산일출봉 방문객 대상으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기부 우대 혜택 안내, 현장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은 앞으로도 도내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고향사랑 기부제 현장 홍보를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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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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