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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삼로 노후 인도 정비

제주시는 보행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연삼로 노후 인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삼로 이도광장~선거관리위원회 인도 구간은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파손과 침하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이며, 우천 시에는 물고임 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인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내용으로는 노후 보도블럭 교체, 노면 재정비 등이며, 공사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반대로 설치돼 있던 것을 일제 정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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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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