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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완료

제주시는 삼양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인 삼양1도시계획도로(중로3-1-105호선)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6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35억 원(보상비 16억 원, 공사비 19억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연장 376m, 12m(왕복2차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해당 구간은 지난 199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으나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2021년 해당 구간에 대해 삼양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2022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 20236월 착공해 올해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삼양1동항~중부발전소 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삼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분산은 물론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및 방문객 증가가 예상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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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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