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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제주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놓치지 말고 꼭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매년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이고,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에서 위암은 40세 이상 남,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54~74 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 해당된다.

그리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여가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면 6개월마다 검진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모든 대상자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암 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가 무료 대상,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검진에 10%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및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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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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