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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제도에 따른 안내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이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도 포함된다.


이에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버스 활용 홍보, 제주시 공식 SNS, 시정 소식지, 지방세 안내책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과태료 즉시 부과가 시행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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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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