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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제주시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오는 6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 내용은 화재예방시설 등 안전 관련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스프링쿨러, 화재감시·방범용 CCTV,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햇빛 가리개 설치, 고객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등 상권의 기능 개선시설 등의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28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15개 시장(31 사업)526,9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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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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