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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삶터와 일터가 더욱 활기를”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5일 메가박스 아라점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지부장 진남철) 조합원 단합 및 문화행사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 조합원 및 가족, 동료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간담회,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합원 및 가족, 동료들은 최근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 설계자와 인사이드 아웃을 단체로 관람하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사 간의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동조합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오늘 공무직노동조합원 단합·문화행사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기를 바라며,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다져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가 더욱 활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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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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