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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동에서 통합돌봄서비스 모집 중

서귀포시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1:1 맞춤형 낮 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제주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서비스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주소지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064-803-3714)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일 낮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을 612일부터 619일까지 공개 모집 중에 있다.


제공기관 신청자격 및 기타 관련 제출 서류는 서귀포시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93)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며, 역량있는 돌봄제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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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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