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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 해안 정화활동

()제주YWCA(회장 정윤희)615()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양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해안정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제주YWCA"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성평등운동 등을 펼쳐오고 있는 만큼,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진행된 플로깅 활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는 의미있는 활동임과 동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환경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진행되어졌다.

 

()제주YWCA 정윤희 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플로깅 활동이 진행된 오늘도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다른 이상기후현상을 보여 아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않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지금처럼의 기후변화는 멈출 수 없을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YWCA는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기후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YWCA에서는 중점운동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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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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