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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우려’

일본 실사를 마친 유엔인권이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1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기업과 노동환경,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작성했으며 일본 정부에도 직접 전달됐다.

 

보고서에는 실무그룹이 2023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반복적으로 청취했으며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염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라는 권고 조치도 포함됐다.

 

후쿠시마 원전 정화 및 오염 제거 작업이 5단계에 걸친 하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지적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를 약탈적 하도급 관행(predatory subcontracting practices)이라 언급하며,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사고, 임금 미지급, 보복해고 관행 등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다중 하청 구조를 해소하라는 권고사항도 보고서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5중 하도급 구조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 면피용 행정이라며 2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도 하청 업체 직원의 실수를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윤석열 정부의 외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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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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