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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집중 안전 점검

제주시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710일까지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 관리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피난 및 방지시설 유지 관리 등 시설물 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등 위생 관리, 체험마을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 기관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소방, 위생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하면서, “앞으로도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역농촌 관광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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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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