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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참여 희망자를 지난 63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며, 모집 기간은 611일까지이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초과하거나 보유 재산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은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39세의 청년으로 자격 기준은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며, 모집 기간은 614일까지이다.


모집 인원은 460개 사업에 총 1,027명이며, 주요 도로변·공공시설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DB구축사업, 실태조사 등에 배치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내로 근로하게 된다.


신청은 각 해당사업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채용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시행 중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참여 포기자 발생 시에는 기 신청자 중 미선발 대기자 순으로 추가 배치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8 8,000만 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역량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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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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