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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제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19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2024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정기검사)에 따라 2마다 실시하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되고,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계량기 외관 및 봉인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계량기 측정 범위 내 오차 검사 등이다.


, 저울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하면 저울 소재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검 계량기 2,136대 중 2,002대가 적합 판명됐으며, 부적합 계량기 134대는 시정조치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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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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