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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아토피‧천식 안심학교’운영

제주보건소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어린이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아토피천식 안심학교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해 어린이집 15개소와 유치원 1개소 16개소를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최종 선정했다.

제주보건소는 알레르기 질환조사 가정통신문 발송을 시작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에게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해 역량을 강화하고, 원아에게는 찾아가는 인형극 및 동화구연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학교에서는 환아 선별 및 명단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시행하고 아토피 보습제, 천식 응급키트 등을 원내에 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내 알레르기 질환 악화 요인을 제거하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생활화해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해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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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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