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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돈산업 환경친화적 청정축산 발판 마련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매년 장마철 및 여름철이면 증가하는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하여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양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양돈농가, 생산자 단체 및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귀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뉘어 오는 6 10일과 11일 양일 간에 걸쳐 개최되며, 제주 양돈산업 발전의 최우선 과제인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해결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잦은 호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가축분뇨처리업체의 액비살포 어려움과 농가 분뇨수거 지연으로 농장 내 분뇨 유출, 악취 유발 등 환경오염 및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돈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및 현행 분뇨처리시스템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사업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 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업체와의 문제점 공유를 통해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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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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