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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서귀포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세대원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한 가구이다.


작년까지 지원을 받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접수처리 되지만 세대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주소이전, 세대원 수, 영유아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 질환 정보의 갱신이 필요 등)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024 529일부터 12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2인 세대 407,5003인 세대 532,7004인 이상 세대 703,1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7월부터 202552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절기(7~9)에 전기요금으로, 동절기 (10~ 255)에는 전기, 등유, LPG, 도시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에 배정된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 45천원을 동절기 금액에서 당겨쓸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202463일부터 ~ 82일까지 예외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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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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