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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대디모임 회원 모집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가 오는 10일부터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들의 모임 대디모임회원을 모집한다.

 

제주시가족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6년째 대디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양육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여 이혼 후 자녀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은 대디모임을 통해 교류하며 심리·정서적 지지를 얻고 다양한 양육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버지역할 교육, 아빠와 자녀의 심리 이해, 집단상담, 요리프로그램,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녀와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시가족센터 누리집(https://jeju.familynet.or.kr)과 전화(064-725-803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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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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