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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수질오염행위 특별 지도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63()부터 831()까지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폐수배출시설기타수질오염원) 5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에는 처리시설 적정 가동상태, 배출수의 수질 상태 확인과 함께 집중호우 전후 시 하천, 배수로 등 공공수역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


아울러,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전문기관(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한.

 

또한 여름철 하천 및 계곡 등의 계절음식점(식품접객업대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수계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31()까지 계절음식점 인근 및 공공수역 순찰도 병행 실시한다.


여름철 특별 점검기간 중 고의적인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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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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