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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현상 완화의 일환으로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216백만원(보조 130·자부담 86)을 확보하여 2,410ha 면적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은 밭작물 재배 필지(과수 제외)의 드론 방제 대행비를 지원(3.318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할 시 20리터 기준 1(8~10)에 약 3,300면적 방제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등 3개 농협을 사업시행 주체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농협이 소재한 읍·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해당 농협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드론은 항공촬영과 토지조사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점차적으로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시 신속한 방제가 필요한 농가에서 항공방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점차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많은 농가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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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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