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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무장연합회 역랑강화 워크숍

서귀포시사무장연합회(회장 윤영애)는 지난 4일 대정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사무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역량강화 워크숍은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특강과 APEC제주유치 성공기원 결의대회, 대정 마늘을 활용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 활동 등을 하며 시·도정 정책 공유와 17개 읍면동 사무장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윤영애 회장은 서귀포시 사무장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준 내빈 및 사무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넘어 서귀포시 전체가 화합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창훈 서귀포시부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강을 하였으며, 제주형행정체제개편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사무장님들의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렸다.

 

또한, 격려사를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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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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