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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위험 발견 즉시 신속 조치”

강병삼 제주시장은 5() 집무실에서 6월 첫째 주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강 시장은 지난달 29, 구좌읍 용눈이 오름 가설 화장실의 바닥이 붕괴되면서 이용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를 언급했다.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면밀히 진행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시가 설치한 시설물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빈틈없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시 곳곳에서 추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인 만큼 참석하는 유가족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장 주변 교통 정리, 주차공간 확보, 안전 매뉴얼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자동차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4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 관점에서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제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본 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부식비, 인건비,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 해당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시장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말하면서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재정투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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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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