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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구입지원 품목은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욕창매트리스 등 57·90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과 지원액이 다르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수급 적격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230명에게 22,200 원을 지원했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90명에게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장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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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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