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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신청이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내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시 본인 신분증, 교육비면허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 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20246월 현재 2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5명에게 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고취와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전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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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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