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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8,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사업이다.


제주시와 제주시니어클럽은 관내 유휴공간 2개소에 대해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식사·도시락, 세탁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유휴공간(88.15)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에서도 사업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취약계층과 재가 노인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주시 내 재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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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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