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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세 이하 아동 1인가구 실태조사

제주시는 63일부터 628일까지 1인 가구를 구성한 19세 이하 아동 237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10대 미만 1인가구는 23, 101인가구는 214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구성한 아동(0~19)들을 조사해 돌봄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방법은 읍··동 복지부서와 연계한 대상가구 현장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아동들의 주거재학건강 상태 및 보호자 동거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아동들이 돌봄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파악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사후 관리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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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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