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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찾아가는 화(和)통(通) 간담회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4일 제주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2040 ()()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청년 소통채널인 청년 행복소통e’ 활발히 참여하는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며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직장인 등을 배려해 일과 시간 이후인 저녁 730분에 간단한 식사를 곁들인 브라운백 미팅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간단한 저녁(피자)식사를 하며 소 궁금했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질의했고, 강 시장도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며 청년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진행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민원 처리 불편부터 청년몰 활성화, 대중 교통, 노후 시청사 신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상반기 마지막 찾아가는 2040 화통간담회 행사를 청년 행복소통e’ 참여 청년들과 마무리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면서, “으로도 계속 청년 행복소통e’에 청년 정책과 관련한 많은 제안들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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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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