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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서 첨단 입주기업과 국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611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한 약 200여개 기업들 대상으로 국비 지원사업 소개는 물론,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그리고 JDC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간담회 내 입주기업 간 현장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B2B 특별마당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를 희망하는 기업 및 업종을 선택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www.jeju-sp.com) 공지사항 확인 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구병욱 JDC 산업육성본부장“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성장과 단지의 활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비사업을 활용한 사업 참여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첨단단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산단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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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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