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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 명칭 넘어 위상 회복 ”

분원 논란을 빚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이 국립제주트라우마 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4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 센터의 독자적 운영 보장과 함께 당초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에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이는 센터 운영 및 명칭 관련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우려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위성곤 의원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

 

여기에는 본원과 법인 등기 예산집행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6 월 중 명칭 수정에 따른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오는 7 월에는 현판 · 간판 교체 및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위성곤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가 긍정적이라면서도 , “ 애초 분원 개념으로 설치된 제주 센터의 법적 위상 자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면서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사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했다 .

 

위성곤 의원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명칭과 위상 회복을 넘어 인력 등 인프라 확충  은 물론  제주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

 

한편 위성곤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추가 개정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제주의 핵심 현안들을 다루게 될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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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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