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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하고 기억”

오영훈 지사 보훈단체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10개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4일 오찬 간담회에는 강혜선 광복회도지부장, 배문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도지부장, 강응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 한순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도지부장, 고봉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홍희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도지부장, 원창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도지부장, 송치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장, 양형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도지부장, 김달수 도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나라를 위해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지사는 지난 3일 열린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릴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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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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