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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상반기 현장평가

귀포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읍면동의 환경정비에 대한 상반기 현장평가를 6월 중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평가는 서귀포시 명예환경감시원 4명과 공무원 2명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여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 현장에서 환경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1, 2차 교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재활용품의 요일별 배출 및 올바른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청결상태 관리 여부, 분기수거 용기 관리상태, 음식물쓰레기(RFID) 관리상태, 생활권 주변 청소상태, 주요 도로변, 마을안길, 공한지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 여부 등 전반적인 환경정비에 대해서 평가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 현장평가는 연말 2024년 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에 15%가 반영되며, 11월에 있을 서면평가(70%)와 하반기 현장평가(15%)를 종합한 후 최종 우수 읍면동을 선정하여 기관(서귀포시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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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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