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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4호「나모 다함께돌봄센터」개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제4나모 다함께돌봄센터(동홍동 소재)’63 개소하여 맞벌이 가정 등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모 다함께돌봄센터는 동홍동의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160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구도원(대표 김경애)이 운영한다.




지난 3일 문을 연 나모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24. 6. 10.부터 6. 28.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12세의 초등학생 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구 등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맘카페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이고 급식과 간식비는 유료로 운영되며 숙제 학습지도 및 다양한 놀이특별 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기관 참여(단체)주민 의견수렴 등 협업을 통해 공간을 발굴하고 연차별로 꾸준히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해 왔으며, 연내 5호점도 개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4호 나모 다함께돌봄센터를 동홍동에 개소하여 시내권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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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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