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통합돌봄」 이용자 크게 증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4년 서귀포시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34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136백만원을 투입,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정책이다.




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대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 시범 운영통해 1인당 연간 1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사(방문목욕 포함)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긴급사유 발생 시 긴급돌봄을 연간 6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월 4,591천원 이하)가구는 무료이고,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8,595천원 이하)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5월 현재 서귀포시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66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당초 계획했던 500명보다 163명이나 더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노인이 88.4%(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장년층 11.3%(75), 영유아·아동·청소년 0.3%(2)나타났고,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789)식사지원 48.2%(380), 가사지원 29.0%(229), 방문목욕 19.9%(157), 긴급돌봄 2.9%(2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귀포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74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지도, 르신 행복설계(정서·영양상담), 함께하는 돌봄밥상(요리교실)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히 올해 첫 실시하는 어르신 행복설계(정서·영양상담)’ 서비스의 경우, 영양 또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전문가가 찾아가 냉장고 정리, 영양상태에 따른 조리 교육, 심리 상담 등 어르신 개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참여 어르신 들의 만족도가 높다.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30서귀포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개최하여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의 추가지원 사항을 검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시민 누구나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