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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불법 이륜차 일제 합동단속

제주시는 지난 523일부터 이틀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상반기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림, 애월, 화북, 삼양 등 총 4곳을 선정해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경찰과 협조해 음주단속도 병행 시행했다.


특히 소음기준치 초과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여름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9, 소음기 및 조향장치 불법 튜닝 7, 미등록운행 및 번호판 규정 위반 3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향후에는 읍면동별 소규모 단속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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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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