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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공영버스 차량 환경 개선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절기 공영버스 차량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제주시 공영버스 차량 55대에 대해 에어컨 필터 교체 및 작동상태, 좌석·손잡이 등 위생상태 점검을 강화해 차량 청결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노선, 행선지 표기 등 차량 내외부 부착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내 비상탈출 망치, 소화기 등 안전장비의 상태도 꼼꼼히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1회 실시하는 공영버스 방역 소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차량 및 운전원 관리를 통해 민 여러분이 공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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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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