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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하천 민간안전요원 6명 공모

주시는 2024년 여름철 하천 물놀이구역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민간안전요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안전요원 5, 보건요원 1으로 만 18세 이상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4()부터 611()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안전총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면접 및 체력시험(50m 수영)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자는 71일부터 831일까지 물놀이객 인명구조, 구명조끼 무료대여 운영, 물놀이지역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 장소는 월대천 하류(월대~월대천 돌다리부근) 1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이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민간안전요원 모집 및 안전점검을 통해 하천 물놀이구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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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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