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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색공간 확충 지속, 제주시

고마로 황금사철나무, 건주로 배롱나무 등

제주시는 화사하고 경쾌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 녹색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고마로와 건주로에 컬러 수목을 식재했다.

2021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지인 고마로 구간(수협사거리~제주은행사거리)에 노란색의 황금사철나무 5,100그루를 식재했고, 건주로 구간(삼화부영7~스타벅스)에는 배롱나무 178그루를 식재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컬러가 있는 숲을 조성했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생활권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공간 확충 수요에 보답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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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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