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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당뇨맑음, 일도2동」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건강증진과와 일도2동은 지난 3일 일도2동 주민센터에서 당뇨맑음, 일도2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당뇨맑음, 일도2은 제주시 건강증진과와 일도2주민센터가 협업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일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론·영양·발관리·운동 등 당뇨병 관리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일도2동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혈당, 당화혈색소 등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당뇨병 관리방법에 대해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김옥진 팀장과 상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63일부터 7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일도2동 주민센터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은 건강증진과 또는 일도2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당뇨병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일도2 주민들이 올바른 당뇨병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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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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