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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사회서비스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은 지난 61,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라사랑 한마당 체험행사와 연계하여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홍보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주요내용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전문상담인력에 의한 미술심리상담서비스 체험 2024년 신규 사회서비스(5060 장년층 정서지원서비스) 홍보로 구성하였다.

 

 

()제주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알리고,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쉽게 찾을 있도록 인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7개 서비스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매달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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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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