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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통 행정 도민 불편 해소

‘2024년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4년 상반기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간 접수된 건의사항의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생경제 현장 및 마을 방문, 이장협의회 간담회, 양 행정시 연두방문 등에서 수렴한 도민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보고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부지사, 특별보좌관, ·국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장, 양 행정시 부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들어 총 352건의 도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7(50.3%)이 처리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현재 128건은 진행 중이며, 47건은 법규상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제주시 75, 서귀포시 42건이었으며, 실국별로는 농축산과 해양수산 등 1차산업 분야 건의사항이 60(17%)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예산 확보나 용역 실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실·국장과 행정시 부시장들은 민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 설득 과정을 설명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해결한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첨예한 갈등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운 사항은 도민께 상세히 설명하는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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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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