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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운영 기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지상방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적기 예찰조사로 돌발외래병해충 등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대책본부 운영기간과 별도로 병해충 방제 민원사항 접수 및 병해충 발생에 취약한 산림지역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견 시 상시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성산읍 신풍리 일대 등의 벚나무빗자루병 1,500여본, 공원 25개소, 가로수 43개 구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방제를 실시하였다.

 

2023년도에는 가시리 녹산로와 서홍동 웃물교, 수망리 왕벚나무 군락지 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벚나무빗자루병을 방제하고, 솔나방 유충 등에 대한 방제는 4~10월에 민원 및 예찰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벚나무빗자루병 20ha, 솔나방 70ha, 팽나무 알락진딧물 등 70ha .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시기별 병해충 발생 수종이 다름에 따라 상시 예찰 및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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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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