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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악취 포집 방법 제도개선

제주시는 지난 4월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인접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인접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악취 지도점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시는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포집 외에 인접농가 악취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해 점검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 악취공정시험기준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악취 포집방법을 보완하고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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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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