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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제주시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61일부터 7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6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 체납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다만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45,453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09,197건에 1379,035만 원이다.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311명이며, 체납액은 897,395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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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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