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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덕 푸르게 푸르게’ 관광지탐방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센터장 임윤정)는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승언, 양상택)와 지난 31일 서귀포시 소재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서 원예 탐방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안덕면 희망나눔 캠페인기금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임윤정 센터장은 협의체 지원을 받아 다양한 원예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번 행사는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센터 이용인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동행 관람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상택 위원장은 앞으로도 안덕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는 서귀포시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20232()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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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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