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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월 청소년의 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회장 정윤희)는 지난 2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진행하는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1, 2,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달 포상이 진행되었고, 2부 행사로는 청소년 유관기관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청소년문화콘서트 끼리끼리가 운영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부스체험이 준비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른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달 표창패를 받는 모습이 멋있었다.",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준비한 힙합, 댄스 등이 너무 멋있었다.", "조광일의 무대가 기대 그이상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과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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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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