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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 기업의 성장이 ‘상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31일(금) 제주은행 본점에서 기업상장(IPO)을 희망하는 제주 지역 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상장(IPO) 클래스'에 참여하는 21개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기업상장은 기업의 경영 수준 선진화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제주 도내 상장기업은 국내 총 상장기업의 0.26%(7개사, 2024년 5월 기준)에 그치는 만큼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석한 기업들은 갈수록 상장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참석자들과 상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확충, 지역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 제주 상장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도내 경제·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성장’이 ‘상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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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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