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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오조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서귀포 오조권역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30, 제주 서귀포 오조권역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오조리에는 5년간(2025~2029) 국비 55억원 (총사업비 78.63억원)이 투입되어 생활거점공간 내 부족한 보육, 문화, 복지, 체육 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자산(오조습지)과 연계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으로 세부내역 등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조문화복지 한울타리 조성, 마을정주공간 개선, 오조 건강충전 플랫폼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들이 행복한 삶터 조성이라는 취지 아래 추진된.

 

오조마을은 지난 2019년에도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마을자원 활용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선정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등 도정과 시정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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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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