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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오는 18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 및 관리실태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약국 15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5개소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약국의 경우 약국 관리상의 의무 준수사항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마약류 관리 실태 및 취급보고 준수 여부 등이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의약품 포장 개봉 판매 행위 가격 표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이다.


올해부터는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한 자율점검이 병행 실시될 예정으로, 현장점검 실시 전까지 약국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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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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