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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숨어있는 조상 땅 찾기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하여 간편하게 조상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전국 시도 및 시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K-Geo플랫폼(kgeop.go.kr), 정부24(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00811일 이후 사망한 조상에 한하여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조회를 통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434명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553명에 대한 2,174필지(3779) 정보를 제공했다.


유형별로는 조상토지 68, 291필지, 22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83, 1,524필지, 2232㎡ △본인명의 55, 203필지, 145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숨어있는 자산을 찾고,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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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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